1. 소급과세금지 원칙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행정법규가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세법에서도 적용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홍길동의 2020년 소득 과세 여부
홍길동의 2020년 10월 소득은 처음에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12월 중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소득으로 변경되었고 적용시기가 2020년 12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라고 공표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 원칙에 따라 홍길동의 2020년 소득은 과세...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