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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2025.01.09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 및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및 군수 등 또는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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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2025.01.241.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규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합산 20채 미만이며, 조례로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소규모주택...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