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2025.05.09
1. 빈집 정비사업
빈집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빈집 소유자 및 시장·군수 등의 역할, 철거 명령 및 직권 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