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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2025.01.201. 육상운송인의 의의 육상운송인은 화물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에 화물을 적재하여 공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업자와 철도화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운송업자 등이 있다. 이들은 화주와 공로운송계약 또는 철도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육상운송 운임을 취득하는 내륙운송업자이다. 2. 육상보세운송인의 의의 육상운송업자들은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특히 수입화물의 보세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세운송업...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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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보세구역2025.01.201. 통관의 의의 국가 간에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세관(customs house)을 통과하여야 하며, 관세선(custom line)을 통과하는 물품이 수출입될 때에는 반드시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통관(customs dearance)이란 수출입물품이 국가 간에 이동할 때 국가별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세관이라는 관문에서 서류와 현품과 대조확인 후 수출물품의 국외반출과 수입물품의 국내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통관의 대상 관세법상 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상 외국물품이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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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절차2025.01.201.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하기 위하여 세관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 반입, 장치확인, 수출신고, 수출물품의 심사·검사·분석, 수출신고수리, 선적, 선적확인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관은 수출통관 절차를 통해 각종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행여부를 최종확인하게 된다. 1.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는 기업이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정부의 규제와 관세 부과, 통계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이 될 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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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과 수출입통관2025.01.291. 수출입승인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관리 체계는 negative list system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출입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입제한 또는 승인 혹은 수출입금지 품목으로 명기되어 있는 품목의 수출입은 수출입승인이 필요하다. 수출입승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승인해 준다. 2. 수출통관 수출통관 절차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따라 수출금지품 혹은 수출입공고 등에 위반되는 품목인지를 검사하여 이상이...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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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2025.01.281. 수출통관의 의의 수출통관절차는 수출신고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이다. 수출통관에는 정식수출통관절차와 간이통관절차가 있다. 간이통관절차는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가 불필요한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수출신고 완세품공급업자,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는 자신의 명의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