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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에 관한 한국의 여성정책2025.01.091.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성희롱 예방이 필요한 이유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직원 상호간...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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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2025.01.041.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 한계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성이 미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교육 자체의 한계와 근로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교육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내용이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직장 내 성희롱 상황과 연관성이 적습니다. 셋째,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성희롱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