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내용 정리
2025.05.10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하며,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을 내린다.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를 할 수 ...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