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설비 관리
이 규정은 당사의 제조설비 및 유틸리티의 이관, 등록, 운영, 보수, 예방보전, 예측보전, 개선 및 보완, 폐기 등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품질과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비의 이관, 등록, 운영, 보수, 예방보전, 예측보전, 개선 및 보완, 폐기 등의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업무절차, 기록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제조설비 관리
제조설비 관리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