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