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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2025.01.161. 어음(수표)의 성립요건 어음(수표)의 성립을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기명은 본명과 일치할 필요가 없고 인감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명과 날인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지만, 백지어음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어음(수표)의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행(교부)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선의취득 어음(수표)를 취득할 때 선의취득이 이루어져야 상환청구권(권리)을 얻을 수 있다. 선의취...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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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취득 요약2025.05.081. 선의취득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와 무과실로 취득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선의취득의 요건으로는 동산 취득, 유효한 거래행위, 평온·공연·선의·무과실 취득 등이 있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선의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원래 소유자는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선의취득이란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의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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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2025.01.241.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2. 선의취득의 성질 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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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2025.01.251. 물권법 물권이란 권리자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물권에 대한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그 공신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동산에 해당하지만 등기·등록에 따라 권리관계를 공시한...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