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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2025.01.241.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2. 선의취득의 성질 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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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2025.01.251. 물권법 물권이란 권리자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물권에 대한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그 공신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동산에 해당하지만 등기·등록에 따라 권리관계를 공시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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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2025.01.161. 어음(수표)의 성립요건 어음(수표)의 성립을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기명은 본명과 일치할 필요가 없고 인감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명과 날인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지만, 백지어음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어음(수표)의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행(교부)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선의취득 어음(수표)를 취득할 때 선의취득이 이루어져야 상환청구권(권리)을 얻을 수 있다. 선의취...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