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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2025.01.25
1.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함부로 이것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최소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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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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