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물 통관
우편물은 소액 ? 소량의 물품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무상으로 기증되거나 상업용 상품의 견본이나 광고용 소액물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정상통관절차 대신에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또는 검사를 생략 받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선용품 또는 기내물품의 통관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기)의 선(기) 용품으로 또는 외국무역선(기) 내에...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