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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E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61.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범위 대법원은 구 상법 제398조가 이사가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이사 간에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거나,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까지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 대법원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와 관련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충분히 개시해야 한다...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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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와 이사회 승인 요건2025.01.26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범위 대법원은 구 상법 제398조가 이사가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이사 간에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거나,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까지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 대법원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와 관련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충분히 개시해야 한다...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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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5.011. 종류채권의 의의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의 성질에 따라 특정물 채권과 불특정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류채권은 채권의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해 정해진 채권을 말한다. 즉,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특정한 어떤 물건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물건 몇 개'로 지정된 채권이 종류채권이다. 2. 종류채권의 특정의 의의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과 비교하면 다소 추상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류채권이 아무리 불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는 개별적...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