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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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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2025.01.27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