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미리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 졌습니다.
2.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작성을 원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