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ㆍ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규정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관련 인력 교육, 훈련,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자살 통계
2015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513명으로 전년 대비...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