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2025.01.05
1. 권리구제
권리구제는 사회복지법에 명시된 관련 서비스나 급여, 기여금 등을 수급하기 위한 자격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에 불복할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해당 처분을 시정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구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권리구제 제도
사회복지법에서는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보완적 기능, 행정적 능률 보장 등의 이유로 이를 ...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