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업법 A+ 중간 대체과제
2025.01.27
1. 상호 사용에 따른 책임
Y1은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에게 본인의 기술을 직접 전수해 주었으며,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이 과정에서 Y1이 A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점에서 Y1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X1, X2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Y2의 경우에도 상호를 기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에서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변경하였으나, '큰 손 할머니 국밥'이라는 주요 부분이 일치하므로 상호...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