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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_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를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2025.01.171.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있는 부등록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각호 중 상표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있는 조문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6호이다. 이러한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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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과 불스윈의 상표 분쟁 사례 분석2025.05.021.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르면, 상표등록 요건과 상표등록 거절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 기준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레드불 사례에서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2005년부터 포뮬러 원에서 사용되어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고, 불스윈 상표는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권 침해와 구제수단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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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과 레드불의 상표 유사 및 무효 판단 기준2025.05.141.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 기준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개발 시기를 고려한다. 레드불 상표는 2005년부터 포뮬러 원에서 사용되었지만, 불스원 상표는 2010년 이후에 출원되어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표장 모양의 유사도를 판단한다. 레드불 상표와 불스원 상표의 표장이 매우 유사하다. 셋째, 부정한 목적의 여부를 검토한다. 불스원 상표가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상표...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