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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과 레드불의 상표 유사성 및 무효 판단 기준2025.05.031.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강약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며,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상표 무효 판단 기준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와 제90조 각 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없는 표지는 주된 부분이 아니며, 상품과 같은 상품 또는 포장의 입체형상에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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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과 불스윈의 상표 분쟁 사례 분석2025.05.021.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르면, 상표등록 요건과 상표등록 거절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 기준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레드불 사례에서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2005년부터 포뮬러 원에서 사용되어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고, 불스윈 상표는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권 침해와 구제수단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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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과 레드불의 상표권 분쟁 사례 분석2025.04.301. 상표권 유사성 판단 기준 본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출원 시기와 상표의 유사성이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레드불은 2005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지만, 불스원은 2011년에 상표를 출원했다는 점에서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상표가 모두 오른쪽으로 도약하는 붉은 소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황소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근육질이며 꼬리가 'S' 자 모양인 등 유사성이 인정되었다. 2. 상표권 무효 판단 기준 본 사례에서는 동종 업종이 아니더라도 타사 상표와 유사성이 있으며 부정한 목적...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