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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2025.05.111. 근로기준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법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나의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 장소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1개월 동안 14일 이상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 저자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일...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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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개념이해2025.11.161.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도 종소세신고부터 반영된다. 1차년도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전체가 증가해야 공제 가능하고, 2차·3차년도는 1차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 청년(15~34세)과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차등 공제액을 적용한다.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청년 1,450만원, 청년외 85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에 따른 공제제도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달리 청년의 나이 기준이 29세이다. 공제금...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