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분 및 유류분 계산
피상속인 갑은 7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갑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을, A, B, C의 자녀들이 있다. 갑은 생전에 A에게 아파트(2억원)을 증여하였다. (1) 갑이 사망 당시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A의 특별 수익분)과의 관계는? (2) 현행 상속법이 견지하고 있는 상속제도의 유형을 유언상속주의라고 보는 입장의 논거를 이들의 상속과정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1. 상속분 및 유류분 계산
상속분 및 유류분 계산은 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