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분석
2025.05.0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사...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