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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2025.01.041. 사이트 주소 링크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주소 링크는 특정 웹페이지로의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하이퍼링크의 한 형태로, 해당 페이지의 URL 주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링크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사이트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주소 링크는 웹페이지의 주소 자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원본 사이트의 저작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는 원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주소 링크를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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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시오2025.01.131. 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 최근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방송 프로그램 직접 재생 연결의 경우 전송권 침해의 방조라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직접 재생 링크' 방식으로 연결했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었다. 불법 TV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토도우나 데일리모션 등의 외국 동영상 사이트 화면 자체를 불법 사이트 화면에 심어서 TV 드라마를...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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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시오.2025.01.131. 사이트주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웹사이트 주소 링크, 일명 하이퍼링크의 사용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링크는 사용자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보의 공유와 인터넷의 연결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링크의 사용이 저작권법 하에 저작권 침해의 여부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링크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는 더욱 미묘한 법적 고려 사항을 요구한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사용에 대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