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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2025.05.0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자기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업무 내용 지시 및 복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장소 및 시간 결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지해 생활하는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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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2025.05.1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 규정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근무형태, 직종 등과 무관하게 성립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 규정의 핵심은 '임금,...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