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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취지2025.01.131. 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업의 양도가 해당되며, 그 중요한 기준은 사업의 양도가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비정상적인 사유에 따라 수행된 경우'이다. 즉, 양도가 거래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의 양도를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를 공급으로 간주하는 일정한 경우는 주로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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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개·보수 공사와 부가가치세법 적용2025.05.14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개·보수 공사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목적물을 개·보수한 경우, 이것이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의 개·보수 공사 중 백화점 사용·수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관이나 기능 개선을 위한 공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 양도와 재화의 공급 의제 부가가치세법...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