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
2025.01.10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성된다. 자치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서 헌법과 법률이 자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존재의미를 부여한다. 자치사무는 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수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고권행정사무와 비고권행정사무로 구분된다. 자치사무는 법적 근거, 판단의 자유의 범위, 비용부담의 주체, 손해배상의 주체, 지방의회의 관여, 자치사무의 감독 등의 특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