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2025.05.06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 사고의 발생 보고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이를 이행하...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