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2025.01.09
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 및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및 군수 등 또는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