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률용어를 바꾸고 연령, 신체 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결정해 왔던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급여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 하였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