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
2025.05.10
1. 의사표시의 흠결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민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두 가지로 의사표시의 흠결을 구분하고 있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의사와 다른 표시를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가 된다.
2. 비진의표시의 요건
비진의표시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농담, 연기, 예시 등은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의사...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