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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5.13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직통계단이어야 하고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층 건물의 경...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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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임의로 하나의 건축물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역과 지구 등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율 체크2025.05.161.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열람 선택 건축물: 종로타워(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70) 대지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일반상업지역 해당 건폐율: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해당 용적률: 80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건축법 적용 사례 1: 조경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42조 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719호) 제24조에 따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 건축물은 지하층의 온실 조경...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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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21. 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고층 건축물은 높이, 외부공기 차단도, 건물내부와 외부 온도차 등에 의하여 연돌효과가 발생하여 연기의 빠른 상승을 가져와 피난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또한 고층 건물의 내부는 벽, 천장, 바닥, 칸막이 등의 건축재와 내부비품으로 설치되는 가구 등의 가연물이 많은 곳으로 화재 하중도가 크며 화재 하중이 큰 건물 내부에서 복사열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하기 전에 화재가 크게 번져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더불어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에서는 화염이 빠져나갈 공간이 적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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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2025.01.14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혹은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지 계단만을 통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뜻한다.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거실 혹은 복도와 연결된 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피난계단 건축물이 지상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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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6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제공합니다. 비상계단은 내화성, 안전출입구, 표식 및 조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중요한 피난 시설로 사용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독립된 전원 공급, 방화 구조, 연기 제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피난구 및 피난 층 고층건축물에는 각 층에 피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정 층마다 피난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난구는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장애물이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