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
2025.01.25
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인간의 입장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현저한 성별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참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선 조건상의 평등과 결과에 대한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2. 성희롱과 성폭력
성폭력은 심한 추행이나 강간, 강간 미수 등의 의미로 국한하지 않고 여성에게 성을...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