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 방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2025.01.07
1. 출원공개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신청하여 자신의 출원디자인 내용을 디자인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 공중에 공표하고 그 결과 출원인에게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제3자의 정당한 디자인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모방 및 도용 등 부정적 효과도 있어 출원인에게 경고권과 보상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디자인의 모방이 쉽다는 특...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