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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2025.01.211.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에는 민주행정주의, 법치행정 원리, 지방분권주의, 복지국가 원리(사회국가 원리), 사법국가 주의 등이 있다. 민주행정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행정 원리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원리이다. 복지국가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법국가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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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9조의 처분 철회에 대한 내용 설명2025.05.011. 처분의 철회 대상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처분 철회의 사유 처분 철회의 사유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셋째,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3...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