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례 발제문 (대법원 1997.8.26.선고 96다 1726)
2025.01.24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