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2025.05.10
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둘 이상의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된다. 합동행위는 방향이 동일한 복수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한다. 또한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그 종류는 매...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