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와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
2025.11.17
1.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공식적인 직종이지만 한국 의료법에는 정의되지 않아 불법으로 간주된다. 실제 병원에서 PA간호사는 수술 어시스트, 환자 드레싱, 배액관 제거, 상처관리, 수술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처방 결정, 의무기록 작성, 투약, 수혈기록 등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 간호사의 90.7%가 의사를 대신해 처방한 경험이 있으며, 55.2%는 의사 아이디로 직접 처방한 경험이 있다.
2. 의료법상 의료인의...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