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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분쟁해결조건2025.01.281.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관련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수출업자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은 면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클레임과 중재조항 클레임(claim)이란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단순한 불평(complaint)의 차원을 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계약 시 클레임 제기시...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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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조건과 클레임 및 중재2025.01.221. 무역계약조건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 간에 거래내용에 따른 상세한 사전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무역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무역매매계약서의 6대 기본조건은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보험 조건이다. 이들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에 대해 상이한 점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 클레임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면책문언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클레임 제기기한을 설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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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계약서 영문 및 국문2025.04.28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의 기본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 본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재량에 따라 분할선적과 환적이 허용된다. 2. 선적 및 결제 선적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보다 더 이르거나 늦게 20일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매수인은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또는 B/L 상의 선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전신환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3. 보험 CIF 또는 CIP 조건의 경우 보험은 송장금액의 110%로 부보되며, 추가보험 담보가 요구...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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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선적조건2025.01.281. 선적시기 무역계약에서 선적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적시기는 특정일 지정, 특정월 지정, 조건부 선적기일 지정 등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 지정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특정월 지정은 단월조건과 연월조건으로 나뉩니다. 조건부 선적기일 지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기일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2. 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은 계약물품을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신용장에 분할선적 금지 문구가 없으면 허용되는 것으로...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