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선분양할 경우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분양신고 수리, 분양계약 체결, 분양금 입금, 자금집행, 대출상환, 수입금 정산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바닥면적 3,000㎡...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