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
2025.01.17
1. 분양계약 해제
발신인은 개인 사정상 잔금 납부가 어려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시 발신인은 공급계약서 제4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 10% 즉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약금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망행위 가능성
이 사건 분양은...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