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와 분납제도
2025.05.14
1.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고지세액이 크거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납제도는 고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납부액과 2차 납부액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1차 납부는 12월 15일까지, 2차 납부는 6월 15일까지 이루어진다.
2.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 활용도
종합부동산세 분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2019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분납 신청 인원이 전체...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