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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과 레드불의 상표권 분쟁 사례 분석2025.04.301. 상표권 유사성 판단 기준 본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출원 시기와 상표의 유사성이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레드불은 2005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지만, 불스원은 2011년에 상표를 출원했다는 점에서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상표가 모두 오른쪽으로 도약하는 붉은 소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황소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근육질이며 꼬리가 'S' 자 모양인 등 유사성이 인정되었다. 2. 상표권 무효 판단 기준 본 사례에서는 동종 업종이 아니더라도 타사 상표와 유사성이 있으며 부정한 목적...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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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2025.05.151.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 상표권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상표 등록 무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째, 두 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거래 통념상 동일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둘째, 두 개의 상표가 외견적으로, 명칭적으로, 관념적으로 또는 이들 중 두 가지 경우 이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판례의...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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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과 레드불의 상표 유사 및 무효 판단 기준2025.05.141.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 기준 상표권 유사와 무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개발 시기를 고려한다. 레드불 상표는 2005년부터 포뮬러 원에서 사용되었지만, 불스원 상표는 2010년 이후에 출원되어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표장 모양의 유사도를 판단한다. 레드불 상표와 불스원 상표의 표장이 매우 유사하다. 셋째, 부정한 목적의 여부를 검토한다. 불스원 상표가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상표...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