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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정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권에 대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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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041. 대항력 갑은 자기 소유였던 주택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 소유였던 Y 주택을 을이 양수했고, 2022년 5월 10일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Y주택의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권리가 변동된 것은 5월 1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갑은 5월 10일에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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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때 취득하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도 이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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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대항력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요건에서 쟁점이 있는데, 甲의 임차권으로 인한 대항력은 乙에게 Y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년 5월 15일의 다음 날인 2022년 5월 1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 甲은 2022년 5월 10일에 Y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2022년 5월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도일과 등기일에 5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甲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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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개념과 대항력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갑의 대항력 검토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5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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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한계2025.05.05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존속기간 및 갱신, 임차보증금의 회수와 임차권의 승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로는 첫째, 적용범위의 문제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나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 둘째, 임차권의 대항력 문제로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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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리고 그밖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마침, 그리고 대항요건 충족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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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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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사례에서 甲은 전세권등기 없이 Y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보호대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甲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이며 주거용 건물인 Y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말하며,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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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 사례에서 갑은 2022년 5월 11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지만, 병의 근저당권이 이보다 먼저 설정되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갑은 2022년 5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경매대금에서 병의 채권을 제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