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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2025.01.041. 등기제도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직접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지적제도 지적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과 법적 권리관계(소유자)를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이다. 지적의 3요소는 등록객체인 토지, 등록공부인 지적공부, 그리고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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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에 행한 경매사건이나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에 대한 분석2025.01.201.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나 그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경매의 물건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비교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둘러싸고 각종 금전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