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정하고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이 할 법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거래 형태를 빙자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거나 경감시켰다고 판단할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2. 사적 자치의 원칙
우리 법원(2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