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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2025.01.241. 피보험자의 책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이해는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 그리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피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보험금 지급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자신의 책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보험회사의 법적 지원 또는 상담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2.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반영한다....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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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2025.01.021. 보험계약의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그 가족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사고 발생 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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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2025.01.251. 보험계약의 효력 해당 사건에서 첫 번째 법적 쟁점은 보험계약의 효력이다.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보험금 반환청구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보험금의 반환청구 여부이...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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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계약의 무효 이 판결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여 보험금 수령을 차단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법원은 보험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주목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손실이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