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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025.01.201. 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면 또는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므로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만을 돌려주는 것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도인 을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갑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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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5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지위, 그리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제조, 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입니다. 소외 U와 Z, AB는 원고 회사를 비밀리에 지배하던 관계자들입니다. 피고들과 원고 간에 체결된 다양한 투자계약의 내용과 AB, U의 유죄판결 확정 사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과 관련된 상법 조항(제369조, 제464조, 제538조)을 검토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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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시 매매계약의 법률관계2025.01.261.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정책적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권자가 급부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쌍무계약의 존속과 그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의 위험(즉, 대가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위험이전의 시점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던 반대급부의 위험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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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2025.01.22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요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을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 내지 추정적 동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2.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