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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2025.04.30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보호시설(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사회 내 처우시설(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직 공무원과 교화위원이, 보호시설에서는 소년보호직 공무원과 보호소년지도원이, 사회 내 처우시설에서는 보호관찰직 직원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교정복지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2. 사회 내 처우시설에서의 교정복지 사회 내 처우시설인 보호관찰소와 갱생보호제도에서 교정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직 직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직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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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논의<성남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2025.01.101.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이다. 크게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으로 나타나며, 그 원인으로는 잘못된 입지선정 절차, 비용과 편익의 공간적 불공정성, 환경적·심미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미흡, 잠재적 위해시설에 대한 공포심, 민주화와 지방분권화의 부작용, 갈등조정기구의 원활한 작동 미흡 등이 있다. 2. 성남 보호관찰소 성남 보호관찰소는 2000년에 개청하여 성남시와 하남시, 광주시 지역의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지역에 입지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했고, 2013년 9...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