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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의 구상절차2025.01.271. 적하보험의 구상절차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구상(claim)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소지인은 보험목적물에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즉시 보험회사에 서면이나 구두로 먼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구상을 하여야 한다. (1) 전손 및 단독해손의 구상 (2) 공동해손의 구상 (3) 제3자에 대한 구상 1. 적하보험의 구상절차 적하보험의 구상절차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책임 있는 당...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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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2025.01.271.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계약조건이 CIF나 C&I 등으로 되어 있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수출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증권이다.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및 부보각서(cover note) 등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예정보험증권(open policy)과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있다. 보험증권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원본이 수통씩 발행되며, 그 중 1통에 의하여 보험채무가 이행되...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