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계약의 성격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은 낙성계약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 다른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급부의 내용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상계약이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쌍방이 상호교환조건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계약 조항을 피보험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를 ...
2025.04.28